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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9호, 2012. 11. 13., 기각

【재결요지】 증거 자료에 의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한 「약사법」 제44조, 제76조, 제81조위반이 인정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하였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85만원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85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93( ○○동)에서 “ ○○○○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사건약국”라 한다)을 개설등록 하여 운영하는 자로, 사건약국을 포함한 ○○시 소속 약국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 민원신고 접수되어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이송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31. 사건약국을 방문하여 청구인 확인서 및 종업원 진술서를 받아 2012. 6.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6. 19.자 청구인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2. 9. 19. 청구인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차 위반)를 이유로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85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약국은 영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고 약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얼마 전까지 근무약사(고○○)와 전산보조원 및 남자 직원과 같이 근무하면서 단 1분도 약사가 약국을 비운 적이 없는 모범약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약국 제일 앞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일반 약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남자직원과 같이 또는 지시로 판매하고 있으며 남자직원은 주로 약 40평이 넘는 넓은 약국의 관리와 청소업무, 셔터문 개폐, 간단한 드링크류, 모기 살충제 등 의약외품 등을 판매 취급하고 있다. 다. 문제된 당일도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약국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몰카 촬영시에도 청구인은 옆에 있었으나 그 장면은 찍지 않고(편집한 것으로 추정) 단지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씨콜드 10캡, 2000원)을 전달하는 장면만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특히 정부에서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소화제, 연고제, 파스, 자양강장제 등 48종의 의약품은 이미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으며, 금년 2012년 5월에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고 6월 23일 입법예고 되어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안전 상비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더라도 2012. 11. 15.부터 편의점, 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도록 되어 있다. 마.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민원인(○○라치)이 부산시내 전역의 큰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민원임을 감안,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종업원이 의약품판매 당시 약국 내 약사 근무여부, 복약지도 등 사실조사 확인 없이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종업원과 일대일 대면 의약품을 주고받은 영상만 보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2012. 11. 15.부터 취급ㆍ판매토록 한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5. 31. 조사 당시 피청구인이 민원인의 동영상 및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사실만 확인하고, 판매 당시 약국 내 약사근무 상황 등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확인진술서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동영상 내용을 청구인 및 해당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위반내용을 설명한 후 청구인에게는 확인서에 자필의 서명과 해당 종업원에게는 자필의 진술서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나. 정부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소화제, 파스, 연고류 등 40여종의 의약품을 이미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 6월 23일 입법예고 되어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안전상비약이 약사가 아니더라도 2012. 11. 15.부터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고 하나, 적발된 당시는 입법예고도 되기 전의 상황이며, 또한 금년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에 불과하며 24시간 연중 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 당시 약국 내 약사 근무여부, 복약지도 등 사실조사 확인 없이 민원인( ○○라치)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및 종업원과 일대일 대면하여 의약품(종합감기약 씨콜드10Cap, 2,000원)을 주고받는 영상만 보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주장하나, 동영상 내용을 (제1호증)에는 종업원의 판매 장면과 “아침저녁으로 두 알씩 드시면 됩니다”라는 종업원의 복약지도 음성만 기록되었으며 종업원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도 전혀 당시의 판매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설령, 청구인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종업원의 옆에서 구두로 지시한 뒤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더라도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라.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약사 관련 질의 회신집」에도 “개설약사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약국 내 종업원(무자격자)에게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약사의 지휘ㆍ감독 하 일지라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등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마. 하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 내 약사는 거동 불편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령, 동영상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청구인의 구두 지시ㆍ감독행위가 있었을지라도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엄연히 현행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행정 업무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청구인의 약국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미 행정처분 되었거나 진행 중인 부산시내 수십여 곳의 약국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44조, 제76조,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2012. 9. 26. 보건복지부형 제1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민원이송 공문, 청구인 확인서, 종업원(김 ○○)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7. 피청구인에게 사건약국을 개설등록 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사건약국을 포함한 ○○시 소속 약국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 민원신고 접수되어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31. 사건약국을 방문하여 청구인 확인서 및 종업원 진술서를 받고 2012. 6.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사건약국은 약사 3인이 근무하여 왔으며 금번 적발된 직원은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국 관리를 위한 잡무를 하면서 드링크류와 의약외품을 약사의 감독하에 손님에게 전달하는 직원이며 위반당일도 청구인과 약사 1명이 약국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청구인은 직원 가까이 있었으나, 잠깐 사이에 직원이 종합감기약을 찾아 전달한 것뿐으로서 사법기관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고 행정처분시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11. 종업원과 청구인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2012. 9. 19. 청구인에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약사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1호에서는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2호 자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 소매업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 285백만원 이상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7만원으로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당시 약국 내 약사의 근무여부, 복약지도 등 사실확인 없이 가정상비약인 종합감기약 1개를 주고받는 영상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던 것이고,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자유 판매라는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확인서와 종업원 진술서, 청구인과 종업원 모두 약사법위반 혐의사실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사건약국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적발이 손님으로 가장한 일명 팜파라치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판매당시 약사가 근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은 2012. 11. 15.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직접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도 다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위 제도 시행과 별개로 약국과 약사 본연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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